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500억원 이하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또 향후 각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실시 요건도 개선해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브리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 관계없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지정
입력 2017-01-19 17:57 수정 2017-01-19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