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3년형

입력 2017-01-19 17:5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정운호 법조비리’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현재 재판 중인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들을 회사 이사·감사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브로커 한모(60·수감 중)씨를 통해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입점 점포 수 등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가 지난해 진행된 법조비리 수사로 덜미가 잡히며 구속 수감됐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신 이사장은 “나 때문에 아버님(신 총괄회장)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