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대로 뿌리내리는데 총력

입력 2017-01-22 17:37 수정 2017-01-22 19:21

“올해는 국민들이 정부의 권익구제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올해 추진할 정책들 가운데 핵심 포인트를 이같이 정리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올해 추진할 정책들 가운데 엑기스인 셈이다.

권익위의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및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익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 확대 등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 등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체감에 맞도록 고충해결

권익위는 무엇보다 국민체감을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고충을 중점 해소하고, 서민과 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4대 보험공단의 과도한 통장압류, 공공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추심 등을 제한한다. 그리고 기업피해 구제를 위해 공사와 용역 등 부당한 공공계약, 지나친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 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

또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광역화하고, 새터민·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이동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한다.

권익위는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의 법제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서 국선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장 증거조사의 경우 지난해 228회였던 것을 올해는 260회로 늘린다.



공공기관 민간청탁도 엄정 대응

권익위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있어서 주목되는 부분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취직이나 대출 등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도 징계하는 방안이 연내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민간 부문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반대로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에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치부돼 왔던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총력

권익위는 부패행위 감시기능을 확충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먼저 ‘부정환수법’을 제정한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 법안은 허위청구 등에 대해 환수 외에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신고자 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화해권고 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올해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 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고위공직자와 승진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공공기관 소속 20만여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강사와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민·관 협업을 통한 청렴풍토 조성 사업도 권익위의 올해 정책이다. 반부패 민관 협의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4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기업에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초·중·고교 윤리·도덕 교과서에 청렴콘텐츠를 반영하는 내용 등이다.



소통 통한 눈높이 정책 구현

권익위는 올해 국민소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대표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도 추진한다.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확대해 지난해 54개에서 올해 145개로 대폭 확충하고 8자리 민원전화를 110콜센터와 연계 또는 통합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아울러 권익위의 권고나 재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위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고충민원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고충민원 주요 불수용 기관 대상의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운영한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사회의 민간부문 청탁 부정부패도 발본색원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면서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