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해피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뒤 판매조직 외 별도 조직에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관련 충분한 안내가 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단순 질문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7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질문을 수정해 검증력을 제고하고 민원·분쟁 시 증거력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경제 브리핑] ‘보험 가입 때 상품 안내 제대로 됐나’… 해피콜 서비스 개선
입력 2017-01-1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