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택배회사들과 하청업체의 물류 작업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한 처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부터 연차·주휴 수당 지급도 밀리는 사례가 허다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헬조선’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회사 7곳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 직접 또는 하청으로 운영하는 물류센터 218곳과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250곳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2곳에서 558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의 80.8%가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위반 사항을 보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적발 사례가 주류였다. CJ대한통운 소속 물류센터 14곳은 5022명의 직원에게 연장근무수당 7571만3000원을 체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도 고용 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 롯데로지스틱스 소속 물류센터 3곳은 283명에게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보다 적게 지급했다. 이들은 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1억6266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부분 택배사가 물류센터 하청을 주는데 원청도 1, 2차 업체의 근로기준 준수에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IT, 시멘트 등 업종으로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무법지대’… 택배회사 근로자들의 눈물
입력 2017-01-19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