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화살이 첫발부터 빗나갔다. 이 부회장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를 단계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특검팀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 일정 재조정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면서 뇌물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중요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7억원 횡령 혐의,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도 뇌물 혐의 부분이었다.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씨 모녀 회사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봤다.
특검팀은 자금 지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라고 봤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돈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의 자금 지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로 보기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즉 현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자금 지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첫 단추로 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도 다음달 초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영장 기각과 혐의의 유·무죄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이상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뢰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다소 무리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를 봐줄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논리를 깨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기간에 한계가 있는 특검 수사의 특성상 재청구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뇌물죄 입증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SK, 롯데, CJ, KT 등 미르재단 등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의 근거를 쌓아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법원이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를 너무 좁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흘러나온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 입증은 10000% 돼 있다”고 영장 발부를 확신했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에서 자금 지원 얘기가 오갔고, 정부의 조직적인 삼성 지원이 맞물린 상황이라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첫발’부터 빗나간 특검, 동력 약화 불가피
입력 2017-01-19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