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동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 내지 개입 여부를 묻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은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들을 귀가시킨 지 10여시간 만에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는 정점에 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항이 꽤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