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내는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대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도입한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 채움’ 신고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끝난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 조사는 세무 컨설팅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도·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간편 조사 건수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간편 조사 가능 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평가 서비스도 신설한다.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국세청, 모바일 납부 서비스 본격화
입력 2017-01-1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