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 사기극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받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에겐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2013∼2014년도의 분식회계 규모를 당기순이익 기준 1조8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조작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기 대출은 2조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500억원으로 봤다. 다만 2012년도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회계분식 범행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 회계 사기’ 고재호 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7-01-1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