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 내지 개입 여부를 묻는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1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서 이들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며 “조사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지목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조 장관 구속영장을 동반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전날 김 전 실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 ‘최순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까지 마무리되면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작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항이 꽤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학사 관리 의혹의 정점인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한 소환은 최 전 총장이 마지막”이라며 “수사 확대 계획은 아직 특별히 없다”고 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김기춘 15시간·조윤선 21시간 ‘마라톤 조사’
입력 2017-01-1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