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2014년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3)씨에 대해 18일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SNS에 “전 동 대표들, 현 동 대표들의 난방비 내역서가 처참하다”고 쓴 부분은 피해자들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김부선 허위사실 유포 인정… 벌금형
입력 2017-01-1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