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난사… 등장부터 법정까지 경영권 승계 과정 번번이 수사·소송

입력 2017-01-18 17:50 수정 2017-01-19 05: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 후 이 부회장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윤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삼성그룹 후계자로 낙점되면서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왔다.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등 각종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혔지만 직접 법정에 설 일은 없었다. 구속은 면했지만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 부회장 개인에게도 가장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96년 그룹의 순환출자고리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했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이 부회장 등 4남매가 헐값에 사들였다. 3년 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부회장 등에게 넘어갔다.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고, 2014년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300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렇게 물려받은 ‘금수저’는 번번이 수사 대상이 됐고 소송도 당했다. 2008년 삼성특검은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해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해 이 부회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도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법원은 이 중 삼성SDS 건은 이 부회장에게 배임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배임액 228억원을 회사에 납부했다. 또 1300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 부회장이 얻은 시세차익이 부당이익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에버랜드 건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지만 3년 뒤 제일모직 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한 CB 헐값 발행의 불법성을 지적해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선 이후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 5만7234원이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1심에서는 삼성이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