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연수원 24기·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을 심문해 온 당사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1호 구속’ 사례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부 선임판사로 근무했다.
영장 관련 업무를 맡은 이후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엄격한 법리 판단에 전념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이재용 운명 쥔 조의연 판사
입력 2017-01-19 05:08 수정 2017-01-19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