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1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투자전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컨설팅 업체 G사 대표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자자 4357명으로부터 모두 104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3월 G사를 차린 뒤 연 10∼13%의 이율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김씨 계좌에 넣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G사는 투자자들에게 유류 도소매, 브리지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의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실제론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G사를 앞세워 일부 수익사업에 투자했으나 거액의 손실만 봤다.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자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호 기자
年13% 고수익 미끼 1000억대 사기
입력 2017-01-1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