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세습 찬양 70대 前교수 집유

입력 2017-01-18 18:09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김모(7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30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 부장판사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3대 세습 등을 찬양·홍보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 정체성 유지에 실제적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