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피해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입력 2017-01-18 21:03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돕기에 나섰다.

충북도는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의 상환시기가 늦춰진다. 상환기간 연장대상에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한 축산발전기금도 포함됐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연장기간 이자는 감면된다. 사료구매 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 명령서 등을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2016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AI와 관련이 있는 농가만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17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AI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2.3%,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2.0%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달 29일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을 끝으로 20일째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6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해 85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08개 농장, 39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