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취약농가에 ‘농사 인력’ 지원

입력 2017-01-18 21:05
충북 청주시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올해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를 각각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돕는다.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 활동비는 하루 임금 6만원 중 4만2000원(70%)은 국고로 지원되고 나머지 1만8000원(30%)은 자부담이다. 영농도우미는 1년간 10일 이내로 활용 가능하다.

행복나눔이는 농촌 거주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최대 12일까지 가능하다.

행복나눔이 활동비는 하루 임금 1만2000원의 70%인 8400원을 국고로, 나머지 30%인 3600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지원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거주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