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주식시장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일반 주식시장에도 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증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풋백옵션도 도입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증거금 제도가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주식시장으로 확대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맡겨두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 도입해 시행중이다.
기존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하고 담보 성격의 증거금, 즉 위탁보증금을 지불한다.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때 이와 같은 성격의 증거금을 지불하는데 개정 전에는 파생상품거래 시에만 담보로 증거금을 맡기는데 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 일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장벽도 낮아지고, IPO를 통해 상장을 하더라도 공모가 이하 가격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관 증권사가 주식을 보장해야 하는 풋백옵션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일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지난 분기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대해선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만 올해부턴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 낮췄다.
더불어 외형적인 매출과 시총 요건을 확대하고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세 놓여있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해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이후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를 주관한 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수해 주가 폭락을 예방하는 풋백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올부터 안전 주식거래 위해 증거금제 도입
입력 2017-01-22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