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도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월 20만∼150만원이 지급한다. 충남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당진시가 처음이다.
17일 당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3000㎡이상, 3만㎡ 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 농협은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000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로 지급한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업인은 심사를 거쳐 월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을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보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당진, 도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17-01-1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