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또 전통시장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인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이 방화천막으로 교체된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처는 우선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장치와 연동돼 있어 화재 발생 사실과 해당 지점을 즉각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 알려주는 설비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5년 기준 1577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등록(786곳)·인정(663곳) 시장에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또 전통시장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 물품 적재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포가 500개 이상인 중대형 이상 전통시장(전국 56곳)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의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합동 안전점검에서 7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초기 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안전처는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하고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전통시장 화재 시 소방상황실로 자동 통보
입력 2017-01-1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