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쓰리엠(3M)이 만든 접착제에서 독성이 강해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많은 양을 흡입하면 중추신경·호흡기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물질이다. 대형 마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다.
환경부가 접착제와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 제품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보니 사용 금지 물질이 포함되거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28개 적발됐다. 적발된 28개 제품에는 17일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세정제 12개,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등이다.
한국쓰리엠 제품 중에는 염화비닐이 검출된 ‘다용도 강력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 외에도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한 0.0078%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일신CNA의 세정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선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됐다. 흡입 시 폐부종, 청각손실, 중추신경계 억제, 간·신장 부전, 혈액지표 변화 등이 나타나 세정제에서 쓰면 안 된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의 세정제 ‘가정용 벡스크린’에선 포름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6배 초과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정보를 생활환경안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대형 마트 등에서 퇴출키로 했다. 또 해당 업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36개 적발됐다.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3M 접착제 등서 사용 금지 독성물질, 많이 흡입하면 중추신경·호흡기 손상
입력 2017-01-1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