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로켓탄도 폐기… ‘총체적 비리’

입력 2017-01-17 17:34
국방부가 기술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 업체를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멀쩡한 로켓탄을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계약금을 500억원이나 부풀려 산정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와 그에게 뇌물을 받은 군 간부는 지난해 구속 기소돼(국민일보 2016년 8월 5일자 1면 참조) 징역형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3∼7월 국방부와 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연장 로켓탄 폐기처리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2년 1월 A사를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A사는 폭발물 처리 기술이 부족한 데다 안전·환경 관련 인허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2013년 4월 폐기물을 무단 반출·처리하려다 폭발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8명을 다치게 했다.

A사가 선정된 배경에는 특혜가 있었다. 이 회사는 2010년 4월 당시 폭발물 잔류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후(後)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육군은 A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다고 허위 보고했다. 같은 해 6월 육군은 A사에 ‘○’ 평가를 줬지만 정작 후처리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던 B사와 C사는 ‘△’를 받았다.

육군과 A사는 계약금도 부풀렸다. 통상 1발당 6만∼9만원인 로켓탄 처리 단가를 21만원으로 정하고 사용 가능한 로켓탄까지 폐기 대상에 넣었다. 육군과 A사는 2012년부터 5년간 86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부풀려진 액수는 555억원이다. 육군은 2015년 말까지 A사에 240억원을 집행했지만 계약사에 반환 근거가 없어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 육군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서모 중령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사 김모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중령은 2010년 12월 김 대표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400만원을 쓰고 2013년 1월 장모 명의 차명계좌로 1억원을 받아 아파트 전세자금을 내는 등 총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A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탄약 폐기처리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 중령 등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관련자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 중령과 김 대표는 이미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받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