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왼쪽 사진)씨와 딸 정유라(21·오른쪽)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의사도 아닌 최씨 등이 박근혜 대통령 의료에 관여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도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되며 특검팀의 ‘의료 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은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김 원장은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대리처방 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씨 등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시술했다는 의혹도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최씨와의 인연을 등에 업고 김 원장과 그의 가족 회사는 각종 특혜를 누렸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 중동 순방에도 비공식 동행했다. 김 원장의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나서서 도운 정황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원장 및 가족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계좌추적으로 최씨 측과 특혜 제공에 따른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왜 조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특검팀에 소환됐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등을 실행한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노용택 나성원 기자 nyt@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특검, 최순실-정유라 모녀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7-01-17 17:59 수정 2017-01-17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