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집행관이 고소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은 22건이다. ‘강제집행 도중 위력과시’ ‘압류 과정에서 권리남용’ ‘주거침입 등 권리남용’ ‘집행 도중 대상 물건이 아닌 물건 손괴’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2건의 고소 또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90% 이상이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리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나 철거민이 물리적 충돌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들의 목소리가 묵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 철거를 하는 개인사업자다. 집행관은 집행을 보조할 수 있는 용역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고용할 경우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무리하게 집행을 완료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덕마을 강제 철거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용역 직원과 대치하다 부상한 것과 관련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법 판사인 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세입자들은 “강제 집행을 진행하던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A씨와 경찰은 용역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강제 철거 예방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한 강제 철거가 있을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에서 고용한 불법 용역을 단속하기 위한 장치다.
금 의원은 “현재 대부분 집행관이 법원과 검찰 퇴직공무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철거 과정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제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철거사회 대한민국] 집행관, 자주 고소 당하지만 90% 넘게 ‘면죄부’
입력 2017-01-17 18:08 수정 2017-01-17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