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음식점 식품위생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17 17:33 수정 2017-01-18 16:02
스키장과 눈썰매장 내 음식점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한 결과다.

경남 양산 에덴밸리 스키장 내 3곳을 포함해 서울 노원구 광운대문화관 아이스링크, 구로구 제니스스포츠클럽, 중구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 성북구 고대 아이스링크, 경기도 광주 중부눈썰매장, 수원 탑동 아이스링크, 경남 하동 금오산관광농원 내 음식점 10곳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내 죠스떡볶이와 대구 달서구 이월드 스케이트장 내 스낵 매장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키즈플렉스 실내썰매장 내 쿰쿠라 매장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 광주 스카디 눈썰매장 내 카페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미신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겨울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설 성수식품과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다.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하거나 수입 닭고기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