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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공정위 “1위업체” 과장광고 스카이에듀에 시정령
입력
2017-01-17 17:39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 인터넷 강의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이벤트를 벌여 방문자 수를 늘린 뒤 이 결과만으로 업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