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현장조사에 나선 검찰이 헬기 기총소사를 증명할 다수의 총탄자국(탄흔)이 있는 전일빌딩을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5·18 당시 민간인을 향한 헬기 기총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공식감정서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검찰이 당시 전일빌딩을 현장조사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검찰은 1995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5·18에 대한 전면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광주에 수사팀을 파견해 옛 대인동 버스터미널, 옛 전남도청 상황실과 금남로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과수 조사결과 185발의 탄흔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은 전일빌딩은 방문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정당한 자위권을 넘어선 무차별적 헬기 기총소사 여부도 명백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조사 초점을 사망자 숫자 등 구체적 피해 규모와 암매장 규명 등 10여개 항목으로 압축해 헬기 기총소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 단체들은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0여명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기총소사와 발포명령자를 밝혀달라고 명단까지 제출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군 당국의 일방적 해명을 근거로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헬기 발사 총알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일빌딩 10층 천장의 현장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검찰, 1995년 5·18 현장조사 대상서 헬기 기총소사 전일빌딩 고의 배제 의혹
입력 2017-01-16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