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다시 부과

입력 2017-01-16 18:38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7개월 만에 부활했다. 다음 달부터 근거리 노선에는 최대 3600원, 장거리 노선에는 최대 8400원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부터 추가 요금 성격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저유가로 인해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17개월간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지난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55.666센트를 기록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르게 됐다.

다만 인상폭은 크지 않다. 대한항공 항공편의 경우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200∼3600원,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는 7200∼84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오를 전망이다. 이달까지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1100원)로 부과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2단계(2200원)로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