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검은 사슬’ 끊어내겠다”… 8년 전 ‘봐주기 특검’과 다른 행보

입력 2017-01-17 05:0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삼성 봐주기’ 수사라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구속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로비 의혹은 2005년 7월 ‘안기부 X파일(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으로 불거졌다. 삼성이 정·관계 인사와 주요 보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고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떡값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실장)는 2007년 10월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했고, 2008년 1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조 특검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99일간 수사해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대 차명재산 등을 찾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떡값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4월 이 회장을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핵심 임원 10명도 불구속했다. ‘봐주기 특검’ ‘특검 무용론’ 비판이 일었다.

조 특검은 불구속 기소 배경에 대해 “피의자들은 대기업 그룹 회장 등 중추적 핵심 임원들”이라며 “신병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제에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잇달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3·5제 판결 공식’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재판부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이 회장 형량은 2009년 8월 확정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이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 삼성은 이듬해 1월 조 특검 아들(43)을 삼성 중국법인에 경력직 과장급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