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선수 이중처벌 논란 ‘박태환 룰’ 폐지

입력 2017-01-16 21:06
지난해 약물복용 선수의 이중 처벌 논란을 부른 일명 ‘박태환 룰’이 폐지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박태환은 2014년 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그에 따른 징계를 모두 이행했지만 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 6항을 들어 리우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규정은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박태환은 이 규정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끝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체육회는 “도핑 관련 국내 법원 및 CAS의 이중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선발 기준, 선발 절차, 선발 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도 완화 조정했다.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은 중임제한 조항도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이 통합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도 개정키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전부개정안, 임원 추가 선임안 등을 심의한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