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등 카드사·은행의 마감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맺은 자동결제 계약에 따라 카드 결제일에 고객의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고, 은행은 이를 받아 마감시간 내 고객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내준다. 은행마다 마감시간이 달라 결제일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 계좌에 결제금을 넣어도 처리되지 않아 ‘일일연체’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납부 운영시간을 각각 연장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
카드대금 납부 관련 은행 마감시간 연장
입력 2017-01-1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