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전북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 도장(페인트) 보조사원으로 취업했다. 그는 다음 해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한 뒤 3일간 결근했다. 이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보름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무단이탈·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A씨의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A씨는 “회사 측에서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쉬었을 뿐”이라며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로부터 휴가를 승인 받지 못한 상태로 보름 남짓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A씨가 자신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판결 브리핑] 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 적법절차 거쳐야”
입력 2017-01-15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