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브리핑] 헌재 “지역 건보료에 재산 등 반영 합헌”

입력 2017-01-15 18:16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외 재산, 생활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또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도 다르게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를 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등)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한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받지만, 지역가입자는 각 세대원의 소득 외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산출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에 대해서 는 세제 개편·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