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16일 증인 출석… 법원, 4일 연속 재판 ‘강행군’
입력 2017-01-15 18:16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을 제외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씨는 국회 청문회·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와 특검 수사 등을 핑계 삼아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건 헌재가 강제구인(拘引) 방침을 강경하게 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감 상태인 최씨는 재판부의 강제구인을 피할 방법이 없다.
다만 최씨는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도 자신의 형사처벌에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날 최씨와 함께 소환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20일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들의 재판을 연달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연일 개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록과 신문해야 할 증인의 수가 너무 많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최씨도 출석한다. 장씨가 지난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한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장씨와 최씨 등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직접 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최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사 자료 등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혐의를 자백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이날 법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19일부터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0일에는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