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보통고지세목이다. 1월에 연납(1년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88만6000여대 가운데 32% 정도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STAX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액티브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3·6·9월 연납은 올해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납세자들에 해당된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dchul@kmib.co.kr
[눈에 띄는 행정-서울시] 앱으로 자동차세 연납, 16일부터 전국 첫 서비스
입력 2017-01-1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