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수입 꽁치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해 조업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했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검색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진행됐고 검색 대상은 8983t(선박 34척)이었다. 이 중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t을 반송했다. 해수부는 올 하반기부터 어획 증명 제도도 실시해 불법 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브리핑] 해양수산부, 수입꽁치 실은 선박 검색… 불법조업 의혹 나와 전량 반송
입력 2017-01-1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