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만큼 파장도 크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은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이후 광주지법 7건, 수원·인천·청주지법 각 2건, 부산·전주지법 각 1건 등 1년8개월 동안 벌써 15건이나 된다. 그동안 1심에서만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10월에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까지 나왔다. 현행 병역법 88조를 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04년 첫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일관되게 같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하다는 얘기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보다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헌재의 세 번째 위헌 법률 심판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설] 종교적 병역 거부 잇단 무죄 판결 우려스럽다
입력 2017-01-1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