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사법처리 이르면 14일 결정

입력 2017-01-14 00: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뇌물죄를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신병처리 문제를 이르면 14일 결정한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 개시 이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사법처리 결정에 대해 예고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3일 “이 부회장 신병처리는 내일(14일)이나 늦어도 모레(15일) 정도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8시쯤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부회장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검찰-특검팀 조사를 거치며 주요 혐의에 대한 일부 진술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최씨에 대한 지원이 ‘승마협회 차원의 지원’이라고 했다가 특검팀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최씨 지원 관련 진술은 먼저 조사를 받은 삼성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진술 내용과도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지난달 출석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지원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최 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기업 총수 수사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특검팀의 밤샘 조사를 마친 이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곧장 출근해 실무진과 향후 특검팀 수사에 대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