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내준다

입력 2017-01-13 21:28
마지막까지 버티던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가 모두 금융 당국의 지급 결정을 따르게 됐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이다. 금액으로는 약 40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 청구된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인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12년 9월 6일이라서 이때 이후를 지급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갔고 교보생명은 다음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3대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