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 조치

입력 2017-01-13 18: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10개 품목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면서 “해당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단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수 품목은 하기스 퓨어 아기·하기스 프리미어 아기·그린핑거 자연보습·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하기스 프리미어·하기스 퓨어·그린핑거 수분 촉촉·그린핑거 퓨어·하기스 수딩케어·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식약처는 또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 10개 품목의 모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메탄올은 고농도(20∼30%)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 높은 18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2∼12월 피해를 신고한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188명을 심의한 결과다. 가습기 피해가 거의 확실한 1단계 8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 10명, 가능성이 낮은 3단계 10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 154명, 판정 불가 6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1·2단계만 가습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식 확인된 인원은 2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3차 신청자 중 아직 피해 판정이 이뤄지지 않은 353명(지난해 8월 165명 완료)과 4차 신청자 4059명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태원 이도경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