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13일 국회의원 소환제와 대학입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등 민생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내홍을 거듭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민생보수’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소환제법 등 4개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회의원이 비리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 소환을 통해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입제도 법제화법은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널뛰는 대입제도를 법률로 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어 심의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휴직제 적용대상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알바보호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가입 시 90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종선 기자
바른정당 ‘1호 법안’은 민생
입력 2017-01-1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