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부·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건넨 정 전 대표도 같은 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판결 브리핑] ‘수뢰’ 김수천 7년형·‘로비’ 정운호 5년형
입력 2017-01-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