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있다”… ‘출마 가능’ 유권해석

입력 2017-01-13 18: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야권은 반 전 총장의 해외 장기 거주를 이유로 그의 피선거권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대선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공직선거법 16조가 근거였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로 인한 외국 파견 또는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있어도 피선거권을 획득하는 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해야 피선거권을 주는 규정은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에서 1987년 삭제됐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7년 대선 피선거권도 그래서 제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 체류한 적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현재 규정상 가능하다고 본다”며 “관련 논란과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