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일부 품목 관세, 하반기부터 낮아진다

입력 2017-01-13 18:12
한국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협정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29%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키로 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내린다. 이 가운데 석유·선박해양구조물·축전지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지게 된다. APTA 4라운드 협정은 모든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