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의 오른팔로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구=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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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브리핑]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22년형 추징금 125억
입력 2017-01-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