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해놓고 그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1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기관장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부지원 근거 조항이 없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에 따른 손실은 전액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영기관들은 무임승객이 급증해 도시철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시 도시철도 수송인원은 24억100만명이고 이 가운데 무임승차 인원은 3억9600만명(16.5%)이다. 전국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은 총 7949억원인데 무임손실분이 4938억원으로 62.1%를 차지한다.
운영기관들은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이 매년 약 3% 증가하는 추세여서 무임손실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무임수송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법령에 의해 시행됐기 때문에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무임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50∼60%를 지원하면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나몰라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전동차가 함께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3·4호선의 경우 정부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코레일 열차에 대해서는 무임손실분의 약 50∼62% 지원한 반면 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항철도㈜ 등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은 민자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무임 손실분을 포함해 운영적자를 전액 보전하고 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승차 손실분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하려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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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서 보전을”
입력 2017-01-1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