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에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진료 등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적절한 서비스 모델, 건보 수가, 표준지침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종교인 등 영적 상담자 포함)가 한 팀을 이뤄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환자를 직접 찾아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과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 시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더구나 오는 8월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에는 암 외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와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3개 질환이 호스피스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자문형 호스피스’가 도입되면 이들 환자나 주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팀이 환자가 입원한 곳을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5.0%에 불과하다. 자문형 등 다양한 호스피스가 활성화된 대만의 59%(2014년 기준)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병동형 호스피스기관 77곳(1293병상)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 3월 가정형 호스피스(21곳), 9월 요양병원(12곳)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밀려드는 호스피스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자문형 호스피스에 기존 병동형이나 가정형 모델과 건보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변수가 많다”면서 “특히 비(非)암 질환은 말기 기준이나 말기 증상이 암과는 많이 달라 그에 따른 돌봄 서비스 형태와 수가 등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서비스 모델과 수가를 정하고 신청을 받아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자문형 완화의료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단독]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입력 2017-01-13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