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뇌물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과정과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지원이다.
특검은 두 사건을 연결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그룹 간에 드러난 밀접한 관계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삼성은 두 개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이다. 합병은 정상적이었고, 최씨 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7월 당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면서 조직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위해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도 개입했다. 한편으로 삼성은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에 220억원에 달하는 지원 계약을 맺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전달했다. 특검 관계자는 12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며 “뇌물의 청탁·대가 관계로 엮여 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별개의 두 사건을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으려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합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한다. 설령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는 공단 내부 문제일 뿐 합병 절차의 불법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논리다. 최씨 지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삼성도 최씨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는 말이다. 박 대통령 측도 정부 사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일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최씨의 농단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자신만만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연관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최씨 측은 2015년 3월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직후 삼성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삼성물산 합병은 같은 해 7월 전후에 진행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7월, 2016년 2월 이 부회장을 독대 형식으로 만나며 지원을 요청했다. 독대 자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뿐 아니라 승마선수 지원, 김영재 원장 가족회사인 존제이콥스 화장품의 면세점 입점과 같은 노골적인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와 맥락상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수사팀 한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부차적인 법리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특검 “삼성물산 합병 대가로 최순실 지원 명백” 삼성 “두 사건은 별개… 적법·관행을 억지로 엮어”
입력 2017-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