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이외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조만간 착수한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2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 성격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 이외 대기업 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와 롯데, KT 등이 특검팀 수사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우선 특검팀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8월 사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영태 SK 부회장이 2015년 8월 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의 접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SK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수감)씨가 설립에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111억원)과 사면의 대가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롯데의 뇌물혐의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그룹 현안과 연결된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45억원을 출연했다. 또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별도로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착수 직전 돌려받는다. 특검팀은 면세점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롯데가 최씨 지원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J와 KT도 특검팀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J는 이재현 회장 사면을 위해 최씨 측근 차은택(48·구속 수감)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해 2월 황창규 회장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KT가 최씨의 인사 민원을 들어주고, 최씨 소유 광고회사에 68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배경과 민원 청탁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다음은?… 떨고 있는 SK·롯데·KT·CJ
입력 2017-01-1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