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정보 게시판] 표적·면역항암제 건강보험급여 추진 外

입력 2017-01-15 19:32
표적·면역항암제 건강보험급여 추진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도 현실화되고,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고가 검사인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연세암병원, 수술로봇 이용 유방 전체 절제·동시 재건술 시행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가 최근 다빈치 수술로봇을 이용한 유방 전체 절제술 및 동시 재건을 시행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에게 지난해 11월23일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팀이 제거 수술을, 성형외과 이동원 교수가 재건 수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이 시행한 로봇 수술법은 겨드랑이 부위에 6㎝ 정도의 수술 절개 부위 하나 만으로 유두와 유륜을 보존하는 유방 전체 절제술 및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었다. 동시에 의료진은 유방 재건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흉터가 작고, 흉터의 위치가 겨드랑이 부위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혈액암 등 인한 장애 국민연급 지급 앞당겨

혈액암, 고형암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월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위의 4가지 장애의 경우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혈액암, 고형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